고소장 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오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인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고소, 고발에 대해 알아보고, 처리순서에 대해서도 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고소, 고발 시 필요한 (고소장 양식, 위임장 양식, 고소장취하 양식)등을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경찰민원포털도 바로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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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이란?
1. 고소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한 경우 효력이 없으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고발
-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및 탄원
-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고소 · 고발과 달리 진정 · 탄원에는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4. 고소 · 고발 및 진정 · 탄원의 방법
-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서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처리 절차
고소, 고발 처리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등의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주무기능으로 전달하여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 피고소 · 고발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소재수사를 진행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 ·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등으로 처리합니다.
- 고소 · 고발 사건 처리 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고발 기간제한
-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다른 범죄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소 기간은 1년입니다.)
- 고발, 진정, 탄원 등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입건 후 조치
1. 구속수사
- 피의자가 범죄 혐의로 확인되고 구속 사유에 해당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구속수사
- 피의자가 범죄 혐의로 확인되어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합니다.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석방합니다.
3. 구속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한 의심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송치
✔ 구속 송치
• 피의자의 신병, 수사기록,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 불구속 송치
•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소재불명인 경우
• 피고소인, 피고발인, 참고인 진술조서 등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특정 관계자가 범인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진정과 탄원은 국가나 기관에 처리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한 특징과 제한이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의미와 제한을 준수하며 공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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